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현지 확인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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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반(이하 "현지 확인반"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의 해당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반원으로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반(이하 "현지 확인반"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의 해당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반원으로 할 수 없다.
현지 확인반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확인반의 반원으로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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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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