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반(이하 "현지 확인반"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의 해당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반원으로 할 수 없다.
②현지 확인반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지 확인반의 반원으로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