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8.5.29>
1.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그 시안(試案)의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관련 전문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