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②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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