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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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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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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