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조사ㆍ점검)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조사ㆍ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검사관이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 등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