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에 12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1."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 또는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라는 내용의 표제
2.검정결과
3.공개이유
4.공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