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를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농산물검사관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그 밖의 농산물검사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