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