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의2조 ·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제1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