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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