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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