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5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 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 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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