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개정 2016.4.6>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6, 2018.12.24>
1.생산자(단순가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재배면적
라.생산계획량
마.재배지의 주소
2.유통자
가.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삭제 <2016.4.6>
다.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3.판매자: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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