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이력정보의 공개)
①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정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제47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갱신신청 시 등록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산물 이력정보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의2(이력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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