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신청인의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생산자집단이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산자집단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29>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⑥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