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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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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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2021.10.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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