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15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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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5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1.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지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ᆞ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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