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