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인삼류 : 5년 이내
2.약용작물류 : 6년 이내
3.삭제 <2016.4.6>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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