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ㆍ식품위생학ㆍ분석이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鮮度) 판정방법ㆍ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