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ㆍ식품위생학ㆍ분석이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鮮度) 판정방법ㆍ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