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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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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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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