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 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 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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