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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