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7조 (검정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검정항목)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항목은 별표 30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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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0 · 검정항목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분야 검정항목 세부 검정항목 품위ㆍ 품종 및 일반성분 가.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 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 비율, 색깔 비율, 결점과 율, 회분(灰分) 또는 조회분(粗灰分), 사분 등 나. 발아율 ○ 발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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