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①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6.4.6, 2020.2.28>
②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4.6>
1.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2.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3.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4.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2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16.4.6>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