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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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5.3>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의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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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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