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의2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건설산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교통신기술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격요건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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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해당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2.건설업 등록증 사본
3.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의 기간
2.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4.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전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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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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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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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