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20.4.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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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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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5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납 및 그 화합물 4. 칼슘 및 그 화합물 5. 수은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망간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벤젠 10. 포름알데히드 11. 염화수소 12. 불소화물 13. 시안화물 14. 사염화탄소 15. 클로로포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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