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3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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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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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2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1. 삭제 <2015.12.22.> 2. 정비분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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