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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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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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4.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④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2025.3.7, 2025.10.1>
1.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5.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비산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⑤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4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9.7.16, 2020.4.3, 2021.10.14, 2025.3.7>
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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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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