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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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공통기준 구 분 |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일반기준 | 1)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제2호에 따른 업종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7. 15.> |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 전화번호 신고 내용 | 업종명(표준산업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4. 5. 13.> (앞쪽) 제 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사업장 명칭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업 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 | 관리대상물질 |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 세부시설 | 주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4. 5. 13.>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즉시 처리) 신고인 | 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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