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8.11.29, 2021.6.30, 2024.7.24, 2025.5.23, 2025.10.1>
1.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시설장비 명세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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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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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의3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시설장비 장비명 | 기준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마.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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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의3 ·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시험실소재지 | 전화번호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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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의4 ·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 제 호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 2.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3. 주 소 : | 4. 소 재 지 : | 5. 지정조건 : |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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