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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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8.11.29, 2021.6.30, 2024.7.24, 2025.5.23, 2025.10.1>
1.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시설장비 명세
3.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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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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