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0.1>
1.기술인력
2.시설장비
②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③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1.6.30, 2024.7.24, 2025.10.1>
④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1.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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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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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5 · 인증시험대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5서식] <개정 2024. 7. 24.> 인증시험대장 접수 번호 | 신청내역 | 시험자동차 | 시험내역 | 시험결과 신 청 일 | 성명 | 주소 | 제작사 | 형식 | 최대 출력 | 차대 번호 | 차종 구분 | 중고 여부 | 배기량 | 시험 구분 | 시험일 | 시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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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의6서식] <개정 2024. 7. 24.> 검사실적 보고서 구분 | 차종구분 | 검사대수 | 불합격대수 | 불합격률 | 비고 합계 | 신차 | 계 | | | | 이륜차 | | | | 승용 | | | | 화물 | | | | 중고차 | 계 | | | | 이륜차 | | | | 승용 | | | | 화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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