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1.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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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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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제77조의4 ·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제77조의5 ·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제78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의2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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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