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9조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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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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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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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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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