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9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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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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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제79조의16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제79조의17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79조의18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19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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