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7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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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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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제82조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제82조의4 ·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제82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제82조의6 ·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82조의7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2조의8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제82조의9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제82조의10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조의11 ·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제83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