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보호자 동승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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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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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보호자 동승표지
1. 보호자 동승표지 보 호 자 동 승 | 15cm 40cm | 2. 제작 방법 가.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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