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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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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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2 ·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0.>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서 일련 번호 | 업체명 | 법인 등록번호 | 인터넷 주소 | 전화 | 선박 수 | 승선 가능 선박 수 | 다음 해 필요인원 | 비고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담당자 E-mail | FAX | 총 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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