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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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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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 2020. 9. 29.>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ㆍ 중퇴)…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서식] <개정 2024. 7. 10.>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 피고용인 (승선근무예비역)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해운ㆍ수산업체 (고용주) | 업체명 |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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