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해사ㆍ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승선근무예비역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제31호의9서식항해사ㆍ기관사제34의3조학력증명서나면허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2020.9.29>

1.항해사ㆍ기관사 면허증 사본
2.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3.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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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해사ㆍ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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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