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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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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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4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개정 2016. 11. 29.>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업체명 |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일련 번호 | 성명 | 주소 | 학교 및 학과 | 면허명 및 번호 | 군사교육소집기간 | 신상변동 내용 | 복무만료예정일 | 복무만료처분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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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의8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8서식] <개정 2016. 11. 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업체의 장 (경유) 제 목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승선근무예비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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