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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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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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의2 · 고충심사 청구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16. 6. 14.> 고충심사 청구서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복무기관 | 복무분야 주소 고충심사 청구 내용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복무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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