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6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6(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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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2 · 예술ㆍ체육요원 교육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21. 10. 14.>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 예술ㆍ체육요원 교육 통지서 통지번호: 교육과정명 | 복무기본교육 / 직무교육 교육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복무분야(「예술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당분야 기재) 교육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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