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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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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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3 · 예술ㆍ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신설 2021. 10. 14.> 예술ㆍ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 ※ 교육연기 신청사유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복무기관 | 복무분야 소집일 | 전화번호 주소 연기대상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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