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5.9.15>
1.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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