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8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8(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영 제1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원자의 병과나 특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론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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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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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3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제77조의4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제77조의5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제77조의6 ·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제77조의7 ·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77조의8 ·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지금 보는 조문
제77조의9 ·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제80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제8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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