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9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송부받으면 해당 진급발령자 및 임용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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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제77조의5 ·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제77조의6 ·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제77조의7 ·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제77조의8 ·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77조의9 ·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제80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제8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제8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