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9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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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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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송부받으면 해당 진급발령자 및 임용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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