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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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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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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