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1조 (기업체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우량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체와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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