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0조 (가격변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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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승인을 얻은 후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변동이 필요한 경우 생산교도소는 제129조 각호의 서류 외에 그 사유서를 첨부한 가격변동승인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승인을 얻은 후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변동이 필요한 경우 생산교도소는 제129조 각호의 서류 외에 그 사유서를 첨부한 가격변동승인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품목의 규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규격 개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한 규격개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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