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5조 (구매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정시설은 예산 및 연간 예정 수요량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생산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매계획에는 연간 구매목표액, 품목, 수량, 납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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