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0조 (미결수용자 평상복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결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평상복의 종류는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관급 평상복과 구분되는 재질의 원단을 사용하고, 제식은「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평상복의 종류와 색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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