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조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전월분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매월 8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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