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0조 (검사결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공무원은 제품검사를 행한 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검사필증을 발부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검사필증 발부 수량란에 발부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없거나 다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위로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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